고용 안정을 위한 국가의 기업 지원 정책 종류
고용 안정을 위해 국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그러한 정책에는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장년 고용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각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정책으로는 시간선택제 창출,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지원,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지원, 국내 복귀기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청년 3명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이에 속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을 위해서 기업은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세부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함께하기는 교대근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해서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245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의 신규로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 복귀기업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정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이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를 목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중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있습니다.
선택근무는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을 내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의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원격근무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근 또는 최근 시각 15분 초과한 날
2.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
3. 1과 2를 합해 월 3회가 초과된 경우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는 제도 활용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 등을 포함), 연장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늘어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정책도 이에 속합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휴업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기업의 경우 1/2)를 지원합니다. 이때 1일 한도는 66,000원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거하여 평균 임근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과 휴직의 고용유지 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기간 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지역 노동시장의 형평성 제고와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은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전, 신설, 증설된 사업의 조업 시작일 현재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1.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2. 부동산업, 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등입니다.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장년 고용 지원금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년층에게는 고용 기회(인턴)를 제공한 후 정규직으로 고용합니다.
세대간 상생 고용 노력 및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청년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게 되면 1~2년간 최대 1,200만원(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만 15세~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학력 이하, 북한 이탈청년 등의 취업 애로를 겪고있는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고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재택 및 원격 근무 인프라구축을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고용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는 계획신고서와 신청서가 있습니다.
계획신고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시 해당),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국가의 기업 지원금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기업이나 근로자는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을 살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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